[2분경제] 종부세도 ‘똑똑한 한 채’가 유리..오르는 곳에 하나만 가져라

2019.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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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경제 #경제공부 #종부세전망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에 각각 7억 원대와 3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27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시세 18억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114㎡(제곱미터)를 보유한 B 씨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6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부과 받았다.

A씨가 B씨보다 합산 가격이 적지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지만 두 채 이상 보유하면 합산 6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종부세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유리하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도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추가 상향 조정까지 맞물리면 종부세 부담은 내년 이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의 자세한 전망, [2분경제]에서 알 수 있다.

영상 편집 : 방진주 인턴
내레이션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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