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송기헌 의원…"소환 불응한 한국당 절차대로 대응해야"

2019.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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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로 고발당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 위원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사법기관에서 부를 때 안 와도 됩니까"라며 경찰 조사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소환에 불응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 대해 형사법상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영상촬영: 이해진 기자
영상편집: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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