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4.1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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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가 휴일로 인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한 가운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2024.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가 휴일로 인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한 가운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2024.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4일 현대차 (201,500원 ▲1,600 +0.80%) 노조는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현대차 생산직 근무자는 정년 퇴직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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