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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술집으로 불러 손과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해임됐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