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이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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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