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4명 몸 만지고 때린 20대…전역하자마자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1.14 18:3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때린 20대 남성이 전역하자마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제주에서 해군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 식당에서 배식을 준비하던 후임병들의 팔 등을 때리거나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 후임병은 4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한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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