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결정해 오는 22일까지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국방부와 병무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며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 여건 보장을 위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에 매년 2월 말쯤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