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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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등 총 4종이 해당하는데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