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사진=뉴시스 /사진=배훈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이 IP카메라 해킹과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하반기 국내 병의원·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의 IP카메라 영상이 대거 유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단순한 비밀번호는 무차별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해커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고쳐 IP카메라가 사용자에게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해야만 KC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병원·쇼핑몰·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시설 중 필라테스 학원 등 신체노출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선 운영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어도 IP카메라를 설치할 때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선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보안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됐다.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의 유통실태와 제품별 보안수준은 점검을 실시하고, KC인증 의무를 위반한 IP카메라는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단속기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류 실장은 "해외직구 실태파악은 모든 전자제품이 아니라 IP카메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관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1인 1개의 IP카메라를 KC인증 없이 국내로 배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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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이용 단계에서의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제품 포장에 보안수칙 안내문을 동봉하고, IP카메라 사용자용 앱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IP카메라 여러대를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히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상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돼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수집기능이 있는 IT제품이 일상에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