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75년간 존재한 직무대리 제도…금지규정 없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11.14 15:54
글자크기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최근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대검찰청이 "1일 직무대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14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A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전국 검찰청이 '관할'이 되고, 이에 따라 총장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해 성남지청의 성남FC사건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근무규칙 제4조1항이 규정하는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을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간'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의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했었다"며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사건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했다는 것이 대검의 주장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의 직무관할에 대한 내용으로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