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기자 신분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 강의실을 방문했으며 노크를 하고 자신이 방문한 목적을 고지한 뒤 (강의실에) 들어갔다"며 "이후 4분만에 강의실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보면 강씨의 출입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취재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검찰의 시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서 다행"이라며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으로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