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송 대리 대통령실…2심도 "관련 규정 공개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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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10월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10월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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