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1호 법안…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영주(경북)=심용훈 기자
2024.11.14 15:27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 제재 강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방산기술 보호 위원 증원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사진제공=국회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국가의 책임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K-방산은 대형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도 기술 유출의 공격 대상으로 조준돼 왔다.
올해 초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 상당수가 북한에 탈취당했으나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기술 방어 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고 K-방산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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