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 연계 의료사고 특례 논의 안해…'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1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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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차 병원·공공병원 등 지원 강화…보상체계 개편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인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논의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는 중대한 과실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유무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신설도 논의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개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종합보험과 연계해 형사 특례를 주는 것들이 당초 지난 2월 공청회 안에는 들어있었는데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 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 특례 요구는 앞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방향이 바뀐 것이다.



전날 개최된 제7차 특위에서는 공익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행위의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대한 과실은 명확히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료사고 과실과 인과성 입증과 관련된 법적 요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필수의료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에서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 간 심의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 복지부사진= 복지부
이밖에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환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특위는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배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특위는 현행 분만 사고에 한정된 보상을 중증 소아, 중증 응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 10월 입법예고 한 불가항력 사고의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차 병원 육성과 1차의료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수한 2차 병원이 불리한 평가·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한다. 중증 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의 성과 지원 강화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화·전문병원도 육성한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합·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육성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한다. 지역 내 치료 시 연계 보상을 강화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예정된 특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연말 구체적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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