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에도 '위장 수사' 허용…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경훈 기자 2024.1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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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등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73인에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경찰 등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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