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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