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여야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인원 281인 중 281인이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