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돌보더니…"예금 좀" 노인이 맡긴 4000만원, 전부 사라졌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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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노인이 맡긴 4000만원을 대출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생활지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자신이 돌보던 노인이 맡긴 4000만원을 대출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생활지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신이 돌보던 노인이 맡긴 4000만원을 대출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생활지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지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피해자 B씨가 맡긴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안부를 1년간 확인하는 등 생활을 도와준 생활지원사 A씨는 4000만원을 예금해달라는 B씨의 부탁에 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B씨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어 재산을 보관하던 것을 기회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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