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노인이 맡긴 4000만원을 대출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생활지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지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피해자 B씨가 맡긴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어 재산을 보관하던 것을 기회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