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연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오기형 국장부활TF 단장은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법안(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라며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9월2일~12월10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