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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최근 수년간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해 부당지원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