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상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수원=박진호 기자 2024.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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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jtk@newsis.com /사진=김종택[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수행비서 배모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기부행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나 녹취록은 부족하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배씨가 김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 김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다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식사 10만4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김씨의 지시없이 배씨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식사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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