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혼탁, 과열을 막고 선거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