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김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기소 기소돼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또 "인권운동·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사람을 끌고 다니며 창피를 주는일)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보복수사', '표적수사'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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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이라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며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 질 것 같다"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며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라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