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모습이 생중계?" 카메라 보일때마다 불안…유출 주범 '비번' 잡는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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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공개

CCTV(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CCTV(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CCTV(폐쇄회로TV) 구축 등에 활용되는 IP(인터넷)카메라에 대해 정부가 비밀번호 기술기준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이 IP카메라 해킹과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하반기 국내 병원·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 영상이 대거 유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사고 대다수가 '단순한 비밀번호'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시판되는 국산·수입산 IP카메라는 초기 설치 때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사용자가 직접 '1234' 등 허술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KC인증의 근거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고쳐 IP카메라 제품을 설계할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복잡도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선 운영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어도 IP카메라를 설치할 때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선 지난해 3월부터 보안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됐다.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의 유통실태와 제품별 보안수준은 점검을 실시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는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기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매·이용 단계에서의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제품 포장에 보안수칙 안내문을 동봉하고, IP카메라 사용자용 앱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IP카메라 여러대를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히 조사해 보안수칙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상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돼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수집기능이 있는 IT제품이 일상에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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