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병원 육성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거버넌스 지원책을 마련하는 안도 논의한다.
의료기관 간 목표, 이익, 정보, 인력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지역 중심의 진료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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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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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신설도 특위에서 논의됐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아울러 필수의료는 중대한 과실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 등이다.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예정된 특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