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000원 식사 결제' 김혜경 오늘 1심 선고…내일은 이재명 선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11.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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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0월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0월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지난 2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다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김씨의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김씨의 지시없이 배씨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식사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본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 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배씨도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김씨 몰래 결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월13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선고를 하루 앞둔 같은달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식사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절 보좌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 대표 부부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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