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11.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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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후 한 달 여간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배임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쓰기 위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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