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은 알고 있다…"여친이 자해했다"던 남친, 부검 결과 '반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11.14 05:24
경기 하남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놓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부검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3일 0시15분쯤 경기 하남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20대 여성은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다.
이 여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터라 우선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가 전환점을 맞은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은 뒤였다. 국과수는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받아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9월2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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