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내 간첩죄 조항은 형법 98조와 군형법 13조에 규정돼 있다. 두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다. 외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