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이것' 실수하면 0점…5년간 376명 걸렸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4.11.13 19:26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적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사진=류현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과목 풀이 순서를 위반하거나 스마트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3일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발생한 1174건의 부정행위 중 1위는 376건(32%)이 발생한 '종료령(벨소리) 이후 답안 작성'이다. 시험이 끝났음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고치면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한다.
2위는 361건(31%)이 발생한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다. 한국사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 탐구 영역을 순서대로 풀지 않고 뒷과목을 먼저 푸는 등 임의대로 순서를 정하는 수험생이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을 풀거나,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의 답안을 수정하는 등 행위가 해당한다.
3위는 최근 5년간 336건(28.6%)이 적발된 반입 금지물품 소지다. 스마트폰이나 전자담배, 전자사전,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하며, 시험 시간이나 쉬는 시간 모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다. 교과서와 문제집, 기출 문제는 쉬는 시간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등 행위는 올해 시험이 0점 처리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험의 응시도 제한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