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다른데"…신혼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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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플래너 신고 의무화…결혼서비스법 제정

"계약서와 다른데"…신혼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공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업자 폐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한다.



최근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주는 데다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특히 결혼서비스는 일회성 소비인 만큼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낮아 시장의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은 현재 별도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는 만큼 주소·연락처 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해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주소·연락처·대표자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토록 한다. 이밖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둔다.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자율 공개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공정위가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상반기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한다.


또 정부는 결혼서비스 사업자 폐업 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 제공한다.

내년 3월까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사업자가 묶음 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도 제공한다. 또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 제한·위약금 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격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공공 예식장 활용을 위해선 전국 공공 예식 공간을 한곳에서 검색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예식 가능 시설과 주차장 등 위치와 정보를 표시하는 테마지도 서비스에 50여개 예식 공간 정보를 추가한다.



한편 정부가 최근 진행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2024년 5월~11월) 결과에 따르면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출은 2468만원이다. 이 중 약 2300만원을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본금 1644만원·추가금 146만원,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기본금 346만원, 추가금 174만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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