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안에 있는 갑 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과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관광객 등 216명으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A군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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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