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뉴시스
먼저 거래소는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CB) 등 취득·재매각 공시를 강화했다. 현행 제도는 발행회사가 CB 등을 만기 전 취득 후 최대주주 등에게 재매각할 수 있어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 확대가 가능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CB 등을 만기 전 취득하고 재매각 공시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각각 불성실 공시로 제재하기로 했다.
영문공시 공시시한도 정비했다. 현행 제도에서 코스닥은 한글 공시 후 일주일 이내에 영문공시가 가능해 해당 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시한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영문공시시한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는 영문번역 부담이 발생했다.
개선안에서는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코스닥의 영문공시 시한을 일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 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코넥스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영문공시제도가 없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코스닥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 제고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