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세를 보이던 면세점 매출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사진=뉴스1
특허수수료 50% 감경 혜택 올해 종료…기재부 "특허수수료 조정 여부 검토중"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세를 보이던 면세점 매출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사진=뉴스1
2013년 이전까지 특허수수료는 매장 면적 단위로 부과했는데, 이 기준에선 개별 점포당 부과액이 연간 100만원 내외였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부담액이 급증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면세점 업계 경영난을 감안해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허수수료 절반을 줄여줬다. 감경 혜택을 받은 지난해에도 200억원 안팎의 특허수수료를 냈다. 올해엔 약 400억원대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세점 침체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와 함께 특허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은 면세점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학계 의견을 수렴해 특허수수료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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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도개선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고,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면세업계 "영업이익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기준 바꿔야"정부가 다양한 개선안을 놓고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수익성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엔데믹 전환에도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백억원대 특허수수료를 과세하는 것은 업계에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이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호황기를 누리던 면세 업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제도는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적자 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면세업계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는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에는 정부에서도 면세업이 노다지, 즉 특혜 산업으로 봤던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정부의 시각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면세혜택 한도를 늘리고, 수수료율을 수익성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