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10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새벽 0시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직원에게 10월29일 밤 11시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 측은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라 충분이 있을 수 있는 착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 문서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