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사진제공=원광디지털대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원격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현행 법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 응시자격 제한은 2022년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비춰볼 때 재학생에게 응시자격 유예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양교 관계자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 및 재학생의 응시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향후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