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전직 경찰관 50대 A씨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고소 직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이고, 증거들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을 얻는 등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는데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