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실형 받았는데…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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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세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세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박상민은 5월19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동종 전과가 있는 박상민은 실형을 피한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은 이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달아난 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이씨와 전씨와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폐쇄회로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호중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호중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뒤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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