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금일자로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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