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장외 공모펀드에 ETF 거래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관련 세부사항을 정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공모펀드 상장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거래 개시를 하고 테스트하면서 보완사항이나 제반사항 등을 봐가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를 직상장을 추진해왔다. 직접 투자자가 늘어나고 비교적 매매가 쉬운 ETF로 펀드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펀드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면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ETF·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100조2000억원으로 2010년 127조2000억원 대비 줄었다. 공모펀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가 가능해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이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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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각종 비용은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