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p)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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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