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씨 사진/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게는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랑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집행유예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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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인 이른바 '징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