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0만명 이상을 보유한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가 최근 불거진 수강생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명상 유튜버 영상 캡처
유튜버 A씨는 12일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해명 영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7월 센터 수업 중 몸 뒤쪽의 손의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50대 B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저보다 연상"이라고 밝혔다.
또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C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데 대해서는 "공연 후 많은 관객이 줄을 서서 사진 촬영을 한다"며 "당시 C양과 사진을 찍는데 이를 친모가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중이 지켜보고 C양의 친모가 바로 앞에서 촬영 중인데 강제추행이라니, 27년 동안 2000회 공연을 열어왔지만, 성추행 주장은 처음"이라며 "그 후에도 친모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2년 동안 제 공연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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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D씨에 대해서는 "영어 공부 중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장"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D씨와 영어 공부를 했다며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D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도움을 줬는데, 본업보다 유튜브 운영 수익이 더 커지자 D씨가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D씨의 유튜브 채널은 '듣기만 하면 돈 번다' '들으면 돈의 저주가 풀린다'는 등 돈과 관련된 명상 채널이어서 이후 D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2021년부터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고 성적 수치심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2023년 11월 갑작스럽게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D씨 법정대리인의 보상 요구 메일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자 각종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건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25년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A씨는 "성추행 관련 고소인들의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7년, 5년, 3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했다"며 "2017~2023년까지 어떠한 성추행 언급도 없던 분들이, 2024년 B씨를 만나고 갑자기 B씨의 개인 고소장에 아래 분들의 합동 고소가 이뤄진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바와 달리, 저는 살아오며 벌금, 교육, 전과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때 인연이었던 고소인들을 염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합동 제보, 사이버 레커차 채널 출연 등을 통해 '여론몰이'로 이슈화하는 고소인들을 보니, 저도 이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