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깎아줘도 "안 써요"…부동산 전자계약 편의성 높인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조성준 기자 2024.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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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돈 먹는 하마'가 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 시스템은 2016년 도입했지만 매도·매수인 상당수가 존재를 모르는데다 공인중개사는 기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만큼 고도화를 통해 활용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 투명 거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8년 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p(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등 각종 당근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3%,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율 0.1%p를 깎아줬다.

전자계약 비율은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한자릿수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운영예산이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 등 5년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런 배경으로는 우선 전자계약을 여전히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중·고령층이 많은 공인중개사 업계 특성상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탓에 매도·매수인들을 종이계약서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개사들의 참여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은 보편적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개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인관련정보 등 주요 정보의 암호화 보관으로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


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서비스 대상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중심으로 법무사와 은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종이·인감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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