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 비율은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한자릿수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운영예산이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 등 5년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개사들의 참여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은 보편적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개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인관련정보 등 주요 정보의 암호화 보관으로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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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서비스 대상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중심으로 법무사와 은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종이·인감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