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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 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초임 검사로 현재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사 측 변호인은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재판부에 형사 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일각에선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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