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대구 중부소방서=뉴시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7분쯤 남구 이천동에서 음주하고 운전한 혐의와 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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