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목적으로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