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leekb@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68만9000명으로 코로나(COVID-19) 시기였던 2019년 대비 16만4000명(6.5%)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란 의미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은 한국어 우수자를 선호하고 유학생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선호한다"며 "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17개국 출신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졸업평균학점, 기초자격 수준 등을 전환 요건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47.8%까지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22.9%p(포인트)나 치솟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젊은 인력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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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은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요청 시 별도의 출국 절차 없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지만 입국 후 4년 10개월이 경과하면 반드시 출국한 후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