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불법추심, 구속수사 원칙...스토킹처벌법 적용"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11.13 13:41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상습적인 불법대부업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지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심 총장은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실업주와 총책 등을 명확히 확인하라고도 밝혔다. 경찰과 협력해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해 보전조치하고 국세청에 불법 대부업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자 선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등을 활용해 추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폭행·협박이 반복돼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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