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한 아이가 아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구분 없이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 가점은 '6명 이상'(35점)이다.
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6점, 17점이 각각 23.17%, 34.82%로 14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당첨 확률이 높았다. 무주택기간은 32점 최고점이 53.8%로 당첨자 과반 이상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회는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당첨되기 위해선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학회 관계자는 "이와 함께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13년 이상 돼야 한다는 건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는 만큼 연령이 43세는 돼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부동산학회가 분석한 주요 영향 가점 항목 및 점수표/제공=국회 입법조사처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수와 가점을 △혼인 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으로 예시를 들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10점의 청약 가점을 가져가고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는 주민등록 불법 전입을 막기 위해 가점을 적게 부여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녀가 더 많은 세대가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3인가구와 자녀가 2명 있는 4인가구는 기존 조건의 4인가구 기준(25점)보다 각각 5점, 15점이 더 올라가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의 총점도 덩달아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자녀 수 중심으로 개편하면) 기존의 1·2인 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 청약저축가입 기간이 긴 가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 역시 주택구매를 희망해 온 기간과 관계가 돼 있어 이를 쉽게 바꾸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